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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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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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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설비 4   수원  1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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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4   수원  2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4   수원  2  2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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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4   수원  4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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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1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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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2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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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5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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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5  1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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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6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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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6  1  나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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