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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41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1  3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2  2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6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8  나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20120611  20120611 
7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20130611  20130712 
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1    1. 불꽃감지기  20130611  20130712 
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2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1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3    3. 분포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4    4. 복합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1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5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1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6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1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7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1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1  8    8. 축적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1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2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611  20130712 
17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1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1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1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0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2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0  가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2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0  나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0  마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2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1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2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2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2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2  라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2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3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27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3  라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5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2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15  다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3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2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3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5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3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6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20130611  20130712 
3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7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3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8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3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9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3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0130611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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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4  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3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3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5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0130611  20130712 
4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5  1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0130611  20130712 
4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6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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