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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4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1  2  가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3  2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설비 8   배관 및 밸브  6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7  다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4   송수구 등  1  5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820  20120820 
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8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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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9  2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8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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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4   송수구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10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3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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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6   송수구    6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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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11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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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13  2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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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8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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