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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7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28   적용범위  3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181109  20181109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1  1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0131230  20140101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20181018  20181018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1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81018  20181018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20181018  20181018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20181018  20181018 
7
건축법  KBimCode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80417  20181018 
8
건축법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20190423  20191024 
9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5  1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0100218  20100218 
10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5  2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00218  20100218 
11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20150922  20150922 
12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20150922  20150922 
13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14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15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1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4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1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5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50922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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