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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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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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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0   피뢰설비    4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20171204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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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차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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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카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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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1  4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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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나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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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8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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