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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31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   적용범위 등  2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2018.6.1>  20180601  20180601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7조의2   차수설비  2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200409  20201010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2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20130902  20130902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5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20171228  20180901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27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5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20171228  20180901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2  나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0130323  20130323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4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4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0130323  20130323 
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4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20181018  20181018 
1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20181018  20181018 
1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3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5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8  가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81018  20181018 
1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20181018  20181018 
18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1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20140429  20140429 
19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4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323  20130323 
20
건축법 시행령  마감재료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7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20140429  20140429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20180221  20190222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0418  20180419 
23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0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1  20180322 
24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25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3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26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다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20161230  20161230 
27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라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20161230  20161230 
28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7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20161230  20161230 
29
주택법 시행령  설비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0522  20140523 
30
주택법 시행령  설비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31
주택법 시행령  설비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20160811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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