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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24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1  2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30  20140101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3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20131230  20140101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1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0120430  20120430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0131227  20131227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가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0131227  20131227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다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라  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다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11  마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20171228  20180901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4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0100407  20100407 
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0110804  20120205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1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1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1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16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1  2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17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2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20120611  20120611 
1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7  3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19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7   방수기구함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2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7   방수기구함    1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2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7   방수기구함    2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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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5   방수헤드    3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2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7   급기구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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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7   급기구    3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124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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