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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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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마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4      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20171228  20180901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라 2)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20171228  20180901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20140305  20140305 
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1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8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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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3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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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2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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