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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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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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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19   기초        제19조(기초)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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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19   기초  1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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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19   기초  2      ②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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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0   기초        제30조(기초)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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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0   기초  1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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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0   기초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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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2   기초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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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3   내력벽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20140207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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