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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0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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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설비 8   배관 및 밸브  1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설비 8   배관 및 밸브  1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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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라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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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1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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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5   배관  2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0150106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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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5   배관  2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0150106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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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1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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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1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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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1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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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9   급기송풍기    6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0130124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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