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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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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4   수원  4  6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5  1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4   송수구 등  3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4   송수구 등  3  1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4   송수구 등  3  2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5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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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4   송수구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8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4   송수구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9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4   송수구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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