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35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주차장법  주차장 19   附設駐車場의 設置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20090107  20090107 
2
주차장법  KBimCode 주차장 19   附設駐車場의 設置  1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20090107  20090107 
3
주차장법  주차장 19   附設駐車場의 設置  11      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2009.1.7>  20090107  20090107 
4
주차장법  주차장 19   附設駐車場의 設置  12      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20090107  20090107 
5
주차장법  주차장 19   附設駐車場의 設置  13      ⑫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20090107  20090107 
6
주차장법  주차장 19   附設駐車場의 設置  2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0090107  20090107 
7
주차장법  주차장 19   附設駐車場의 設置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107 
8
주차장법  주차장 19   附設駐車場의 設置  4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090107  20090107 
9
주차장법  주차장 19   附設駐車場의 設置  5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90107  20090107 
10
주차장법  주차장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3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20180814  20181025 
11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01029  20101029 
12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029  20101029 
13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20101029  20101029 
14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101029  20101029 
15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2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101029  20101029 
16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3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30125  20130125 
17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20130323  20130323 
18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0101029  20101029 
19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3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20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5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21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20180321  20180322 
22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2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0180321  20180322 
23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3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24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5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25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6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20120702  20120702 
26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27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0101021  20101021 
28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190312  20190314 
29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20190312  20190314 
30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20101021  20101021 
31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32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3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101021  20101021 
33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20101021  20101021 
34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2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1021  20101021 
35
주차장법 시행령  KBimCode 주차장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20140324  201403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