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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3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20131230  20140101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20131230  20140101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바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30  20140101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아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0171204  20171204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20131230  20140101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2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200409  20201010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6   승강기의 구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131230  20140101 
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20171204  20171204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나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10
건축법  설비 64   승강기  2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0716  20140117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설비 15   승강기등  2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40429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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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설비 15   승강기등  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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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설비 15   승강기등  5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20161230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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