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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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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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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설비 4   수원  1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0123  20150324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4   수원  2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설비 4   수원  2  1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4   수원  2  2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4   수원  4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4   수원  4  5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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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0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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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1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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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2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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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5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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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5  1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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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6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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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6  1  나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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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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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9  3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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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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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마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20171204  20171204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제13조(개별난방설비)  20171204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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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1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20171204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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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2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71204  20171204 
2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제14조(배연설비)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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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1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20200409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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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1  5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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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2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200409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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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7조의2   차수설비        제17조의2(차수설비)  20120430  20120430 
2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7조의2   차수설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20200409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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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7조의2   차수설비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0409  20201010 
2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0   피뢰설비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20120430  20120430 
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0   피뢰설비    1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0171204  20171204 
3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0   피뢰설비    3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20171204  20171204 
3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0   피뢰설비    4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20171204  20171204 
3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0   피뢰설비    7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20171204  20171204 
3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0   피뢰설비    8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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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0   피뢰설비    9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3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20조의2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01105  20101105 
3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20120430  20120430 
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2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20130902  20130902 
3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1    1. 수변전설비  20171228  20180901 
3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2    2. 간선 및 동력설비  20171228  20180901 
4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2  가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4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3. 조명설비  20171228  20180901 
4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마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4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1. 수변전설비  20171228  20180901 
4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가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20171228  20180901 
4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다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4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라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4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2    2. 동력설비  20171228  20180901 
4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2  나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4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3. 조명설비  20171228  20180901 
5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4. 제어설비  20171228  20180901 
5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다  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5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라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5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마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5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2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5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3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5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10    10. 기계설비부문  20171228  20180901 
5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10  나  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5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10  다  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5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10  아  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6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10  카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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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11    11. 전기설비부문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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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11  바  바.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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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11  사  사.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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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11  아  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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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12    12.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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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가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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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2. 열원 및 반송설비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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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가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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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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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2. 열원설비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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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가  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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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마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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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바  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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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3. 공조설비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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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4. 반송설비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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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다  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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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5. 환기 및 제어설비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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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다  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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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6. 위생설비 등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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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가  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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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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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설비 별표7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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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설비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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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6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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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1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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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3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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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6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8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2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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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01230  20101230 
9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3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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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20140305  20140305 
9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3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40305  20140305 
9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305  20140305 
9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다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9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가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9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다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20181018  20181018 
9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0305  20140305 
9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10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1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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