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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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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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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305  20140305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2   다중이용업    3  가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20190402  20190703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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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20110804  20120205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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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3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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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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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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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설비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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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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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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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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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설비 16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20120914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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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설비 18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20120914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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