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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21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다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마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마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바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8   거실등의 방습  2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00407  20100407 
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8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1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9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2    12. 숙박시설  20140324  20140324 
10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타  타. 숙박시설  20150922  20150922 
1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40429  20140429 
12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13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5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429  20140429 
14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0203  20170204 
15
건축법 시행령  마감재료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90312  20190314 
16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   건축허가  3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40429  20140429 
1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   건축허가  3  4    4. 숙박시설  20080729  20090204 
18
건축법 시행령  설비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090716  20090716 
1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5  2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20150123  20150324 
20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101029  20101029 
21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20190312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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