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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1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설비 8   배관 및 밸브  1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70726  20170726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설비 8   배관 및 밸브  2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7  7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1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20820  20120820 
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8    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820  20120820 
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4   송수구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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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5   배관  1  2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0150106  20150106 
8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5   배관  2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50106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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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8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10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1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70726  20170726 
1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2  3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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