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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4 |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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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3 |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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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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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라 |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 20161230 | 2016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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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7 |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 20161230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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