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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3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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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4   송수구 등  1  5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820  20120820 
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4   송수구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4   송수구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5   배관  1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7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5   배관  4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20150106  20150106 
8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6   방수구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9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6   방수구    1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1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6   방수구    5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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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7   방수기구함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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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13  2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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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7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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