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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7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나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2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사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50922  20150922 
3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7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40324  2014032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3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40114  2014011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3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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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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