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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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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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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2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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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4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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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4  1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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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5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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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6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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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8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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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5   방수헤드    2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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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6   송수구        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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