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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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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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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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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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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1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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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2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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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   유도표지 설치기준  2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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