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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1 |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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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9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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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2 |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30125 | 2013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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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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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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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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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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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나 |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30125 | 201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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