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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체크리스트 |
조 |
조이름 |
항 |
호 |
목 |
내용 |
공포날짜 |
시행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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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2 |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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