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6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2  1    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1      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2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4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4  1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5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4   배관  5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5   방수헤드    2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