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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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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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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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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3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30125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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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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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img24335457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img24335458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20181025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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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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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0130125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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