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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38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0181018  20181018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1018  20181018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2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20140305  20140305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3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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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20140305  20140305 
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3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4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20140305  20140305 
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1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1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40305  20140305 
1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1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2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20100407  20100407 
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3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1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4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5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1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6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2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7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0100407  20100407 
21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20170203  20170204 
22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0130323  20130323 
23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20170203  20170204 
24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20170203  20170204 
25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마감재료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나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20130323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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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30323  20130323 
27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80321  20180322 
28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1  20180322 
29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6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1  20180322 
30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7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31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32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2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30125  20130125 
33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34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의2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630  20090630 
35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6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36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나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20130125  20130125 
37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1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20130124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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