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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9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2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21212  2012121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2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9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1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10804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2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10804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20190319  2019062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가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다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90319  20190319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11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1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12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나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20180321  20180322 
13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다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20180321  20180322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화방화 11   지하층의 활용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20181231  20181231 
15
주택법 시행령  설비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6  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20140918  20140918 
16
주택법 시행령  설비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6  2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20140918  20140918 
17
주택법 시행령  설비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1  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212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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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설비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2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20160811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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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설비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8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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