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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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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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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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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가 |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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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3 |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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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2 |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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