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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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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20140305  20140305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1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0100407  20100407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2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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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3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20100407  20100407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6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5  2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00218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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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5  3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30323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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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피난시설 5   피난구유도등  1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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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피난시설 5   피난구유도등  2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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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2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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