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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6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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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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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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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2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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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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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1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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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2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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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3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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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4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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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5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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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8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20120106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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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마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20111230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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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1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  20190312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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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3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40429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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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4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0429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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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20140429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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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4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130323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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