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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2 | 2 |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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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1 |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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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 | 2 |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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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3 | 2 |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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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2 | 2 |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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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2 | 3 |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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