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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7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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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마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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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4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100407  20100407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2  1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2  2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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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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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나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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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1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9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10
건축법 시행령  마감재료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90312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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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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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나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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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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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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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나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0180209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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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3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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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라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20180321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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