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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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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시행일자): 20190112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2 가. 사행성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2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시행일자): 20190112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2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2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2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2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2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2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112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2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112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2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시행일자): 20190112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2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2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시행일자): 20190112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2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시행일자): 20190112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2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2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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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일자): 20190112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12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2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시행일자): 20190112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시행일자): 20190112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시행일자): 20190112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시행일자): 20190112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시행일자): 20190112 6. 위법하게 제작ㆍ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ㆍ단속 (시행일자): 20190112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시행일자): 20190112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112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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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시행일자): 20190112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시행일자): 20190112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시행일자): 20190112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2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시행일자): 2020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01210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201210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201210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시행일자):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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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기술개발의 추진 |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2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시행일자): 20190112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시행일자): 20190112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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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협동개발 및 연구 |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시행일자): 20190112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2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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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표준화 추진 |
제8조(표준화 추진) (시행일자): 20190112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2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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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행일자): 20190112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2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시행일자): 20190112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시행일자): 20190112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시행일자): 20190112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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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제11조(실태조사) (시행일자): 20190112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자): 201901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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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시행일자): 20190112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자): 20190112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ㆍ폭력성ㆍ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시행일자): 20190112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시행일자): 20190112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시행일자): 201901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시행일자): 20190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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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행일자): 20190112 ①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시행일자): 20190112 ②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시행일자): 20190112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시행일자): 20190112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시행일자): 20190112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시행일자): 20190112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시행일자): 201901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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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2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시행일자): 20190112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시행일자): 20190112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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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제4장 등급분류 (시행일자): 20190112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시행일자): 20190112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1.12.31, 2013.5.22, 2016.5.29> (시행일자): 20190112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12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12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12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12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12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12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12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12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112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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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9 |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시행일자): 20190112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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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제21조(등급분류) (시행일자): 20190112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시행일자): 20190112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4. 삭제 <2016.5.29> (시행일자): 20190112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시행일자): 20190112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시행일자): 20190112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자): 20190112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 (시행일자): 20190112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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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시행일자): 20190112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②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③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18.12.11> (시행일자): 20190112 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시행일자): 20190112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일자): 20190112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시행일자): 20190112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시행일자): 20190112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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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 | 등급분류의 통지 등 |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 (시행일자): 20190112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행일자): 20190112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시행일자): 20190112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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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영업의 제한 |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11.9.15, 2016.2.3> (시행일자): 20190112 1.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2 2.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2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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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시행일자): 20190112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시행일자): 20190112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112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112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112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112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112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시행일자): 20190112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시행일자): 20190112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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