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가. 주기적인 점검 (시행일자): 20190328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시행일자): 20190328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시행일자): 20190328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시행일자): 20190328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가. 승강기 소유자 (시행일자): 20190328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시행일자): 20190328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시행일자): 20190328 |
|
2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3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행일자): 2019032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시행일자): 20190328 |
|
3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
|
4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시행일자): 20190328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다. 설치공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자): 20190328 |
|
5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
|
6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2. 제18조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3. 승강기의 대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5. 승강기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시행일자): 20190328 |
|
7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제4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시행일자): 20190328 제25조(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
|
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6 |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
제26조(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행일자): 20190328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시행일자): 20190328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328 |
|
9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3 | 안전검사의 면제 |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시행일자): 20190328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시행일자): 20190328 |
|
10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0 |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3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행일자): 2019032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시행일자): 20190328 |
|
11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6 |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시행일자): 20190328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328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328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시행일자): 20190328 |
|
12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시행일자): 20190328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시행일자): 20190328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시행일자): 20190328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시행일자): 20190328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시행일자): 20190328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시행일자): 20190328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시행일자): 20190328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시행일자): 20190328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일자): 20190328 |
|
13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9 | 자금의 조달 등 |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시행일자): 20190328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시행일자): 20190328 3. 자산운영수익금 (시행일자): 20190328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시행일자): 20190328 |
|
14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9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0328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시행일자): 20190328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시행일자): 20190328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시행일자): 20190328 |
|
15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시행일자): 20190328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다. 설치공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자): 20190328 |
|
16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2. 제18조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3. 승강기의 대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5. 승강기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시행일자): 20190328 |
|
17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제4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시행일자): 20190328 제25조(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
|
1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5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시행일자): 20200501 |
|
19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 |
제1장 총칙 (시행일자): 20190328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
||
20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가. 주기적인 점검 (시행일자): 20190328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시행일자): 20190328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시행일자): 20190328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시행일자): 20190328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가. 승강기 소유자 (시행일자): 20190328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시행일자): 20190328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시행일자): 20190328 |
|
21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시행일자): 20190328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
|
22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 |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
|
23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
|
24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 |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시행일자): 20190328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
||
25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3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행일자): 2019032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시행일자): 20190328 |
|
26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제8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시행일자): 20190328 ①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시행일자): 20190328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시행일자): 20190328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시행일자): 20190328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시행일자): 20190328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시행일자): 20190328 ②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관리주체 (시행일자): 20190328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행일자): 20190328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
1 2 3 4 5 6 7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