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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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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시행일자): 20181218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시행일자): 20181218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시행일자): 20181218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시행일자): 20181218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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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행일자): 20100322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자): 2020060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시행일자): 20100322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시행일자): 20100322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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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KBimCode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시행일자): 20100322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시행일자): 20181218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425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시행일자):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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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시행일자): 20100322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시행일자): 20181218 ② 삭제 <1995.12.29> (시행일자): 2018121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시행일자): 20181218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시행일자): 20100322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003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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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시행일자): 20100322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00322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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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시행일자): 20100322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2016.1.19, 2020.6.9> (시행일자): 20200609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시행일자): 20100322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시행일자): 20100322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시행일자):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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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시행일자): 20100322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시행일자): 2010032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18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시행일자):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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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시행일자): 20100322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10032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자): 2018121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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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5 | 관리방법 |
제15조(관리방법) (시행일자): 20100322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자): 201812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81218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81218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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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6 |
제16조 삭제 <1999.2.8>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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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시행일자): 20100322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00322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시행일자):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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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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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시행일자): 201003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자): 20140919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0322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00322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00322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81025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시행일자): 20181218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25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시행일자): 20100322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00322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81025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25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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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시행일자): 2018121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0322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시행일자): 20181218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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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22 |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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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시행일자): 20181218 1.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81218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시행일자): 20181218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81218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7> (시행일자): 20090107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090107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시행일자): 20090107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090107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090107 ② 삭제 <1995.12.29> (시행일자):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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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25 | 보고 및 검사 |
제25조(보고 및 검사) (시행일자): 20100322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자): 2020060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00322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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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26 | 수수료 |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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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27 |
제27조 삭제 <1995.12.29>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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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29 | 벌칙 |
제29조(벌칙) (시행일자): 201003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7.10.24> (시행일자): 20181218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시행일자): 20100322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시행일자): 20100322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자): 201812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2017.3.21, 2017.10.24> (시행일자): 20181218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시행일자): 20100322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00322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시행일자): 20100322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시행일자): 20181218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시행일자): 20100322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시행일자): 20181218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자): 20100322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자): 20100322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시행일자): 20181218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100322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자): 20100322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1218 11의3.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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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30 | 과태료 |
제30조(과태료) (시행일자): 201003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자): 20181218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시행일자): 20181218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시행일자): 201812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5.8.11, 2016.1.19, 2017.3.21, 2017.10.24, 2020.6.9> (시행일자): 20200609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시행일자): 20100322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18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609 4.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1218 5.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609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1218 7.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시행일자): 20181218 5의2.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7.10.24> (시행일자): 20181218 ④ 삭제 <2009.1.7> (시행일자): 20090107 ⑤ 삭제 <2009.1.7> (시행일자): 20090107 ⑥ 삭제 <2009.1.7> (시행일자):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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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31 | 양벌규정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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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제32조(이행강제금) (시행일자): 20100322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18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시행일자): 20100322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시행일자): 201003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81218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시행일자): 20200324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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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시행일자): 20100322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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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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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00322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시행일자): 20140919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140919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시행일자): 20140919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시행일자): 20181218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시행일자): 20181218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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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시행일자): 20100322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0322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00322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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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시행일자): 20100322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18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시행일자): 20200609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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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9조의11 | 검사비용 등의 납부 |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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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9조의12 | 검사업무의 대행 |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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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행일자): 20100322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0322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00322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시행일자): 20100322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0322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시행일자): 20181218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81218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81218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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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시행일자): 20100322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81218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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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6.1.19> (시행일자): 20181218 1. 피성년후견인 (시행일자): 2018121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1218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자): 20181218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자): 20181218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18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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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9조의17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시행일자): 20181218 1. 삭제 <2015.8.11> (시행일자): 20181218 2. 삭제 <2015.8.11>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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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9조의18 | 시정명령 |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18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81218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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