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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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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시행일자): 20160812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시행일자): 20160812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시행일자): 20160812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시행일자): 20160812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시행일자): 20160812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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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3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시설주 (시행일자): 20160812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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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4 | 접근권 |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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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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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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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7 |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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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20824 1. 공원 (시행일자): 20120824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행일자): 20120824 3.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20824 4. 통신시설 (시행일자): 20120824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시행일자): 20160812 6. 통신시설 (시행일자):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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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8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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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시행일자): 20100319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자): 2021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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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9 | 시설주등의 의무 |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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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 |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시행일자): 2010031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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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제11조(실태조사) (시행일자): 20100319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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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시행일자): 20100319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시행일자): 20100319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大修繕)·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시행일자): 20160812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시행일자): 20160812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60812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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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3 | 설치의 지원 |
제13조(설치의 지원) (시행일자): 2011010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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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 | 연구개발의 촉진 등 |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시행일자): 2016081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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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5 | 적용의 완화 |
제15조(적용의 완화) (시행일자): 20160812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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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시행일자): 20160812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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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시행일자): 20160812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시행일자): 20160812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60812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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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8 |
제18조 삭제 <2003.12.31>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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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9 |
제19조 삭제 <2003.12.31>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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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0 |
제20조 삭제 <2003.12.31>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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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1 |
제21조 삭제 <2003.12.31>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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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2 |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시행일자): 20160812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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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3 | 시정명령 등 |
제23조(시정명령 등) (시행일자): 20160812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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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4 | 이행강제금 |
제24조(이행강제금) (시행일자): 20160812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200324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이행강제금의 금액 (시행일자): 20160812 2. 부과 사유 (시행일자): 20160812 3. 납부기한 (시행일자): 20160812 4. 수납기관 (시행일자): 20160812 5. 이의 제기 방법 (시행일자): 20160812 6. 이의 제기 기관 (시행일자): 20160812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200324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자):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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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5 | 벌칙 |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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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7 | 과태료 |
제27조(과태료) (시행일자): 201608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1.21, 2003.12.31, 2012.5.23> (시행일자): 2012082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시행일자): 20160812 2.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시행일자): 20160812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60812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60812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20824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시행일자): 20160812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시행일자): 201608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⑤ 삭제 <2012.5.23> (시행일자): 20120824 ⑥ 삭제 <2012.5.23> (시행일자):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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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8 |
제28조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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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9 |
제29조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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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행일자): 20160812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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