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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7 |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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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20824 1. 공원 (시행일자): 20120824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행일자): 20120824 3.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20824 4. 통신시설 (시행일자): 20120824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시행일자): 20160812 6. 통신시설 (시행일자):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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