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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8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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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시행일자): 20100319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자): 2021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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