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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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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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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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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