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1 / 1 page Total 30 records
# 법규
조
조이름
해당 조항의 문장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KBimCode
제8조(건축허가) (시행일자): 20101213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시행일자): 20190314
1. 공장 (시행일자): 20101213
2. 창고 (시행일자): 20101213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②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190314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시행일자): 20140429
1.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90314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090421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090421
4. 숙박시설 (시행일자): 20090204
5.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90314
④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090204
⑤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090204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