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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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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50324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시행일자): 20150324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50324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시행일자): 20150324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시행일자): 20150324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50324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50324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50324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50324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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