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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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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30104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 (시행일자): 20130104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30104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30104 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30104 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시행일자): 20130104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시행일자): 20130104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시행일자): 20130104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시행일자):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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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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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30104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104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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