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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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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시행일자): 20130903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903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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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5 |
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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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903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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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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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903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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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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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903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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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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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903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시행일자): 20130903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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