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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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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903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시행일자): 20130903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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