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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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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조
조이름
해당 조항의 문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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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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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시행일자): 20130712
1. 불꽃감지기 (시행일자): 20130712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시행일자): 20130712
3. 분포형감지기 (시행일자): 20130712
4. 복합형감지기 (시행일자): 20130712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시행일자): 20130712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시행일자): 20130712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시행일자): 20130712
8. 축적방식의 감지기 (시행일자): 20130712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30712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2008.12.15> (시행일자): 20130712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30712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시행일자): 20130712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시행일자): 20130712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712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시행일자): 20130712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시행일자): 20130712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712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30712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시행일자): 20130712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712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30712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7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30712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71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712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30712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30712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시행일자): 20130712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시행일자): 20130712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시행일자): 20130712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시행일자):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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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726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726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70726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70726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시행일자): 20170726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시행일자): 20170726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시행일자): 20170726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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