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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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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조
조이름
해당 조항의 문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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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KBimCode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50106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50106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시행일자): 20150106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50106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50106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50106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50106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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