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1 / 1 page Total 9 records
# 법규
조
조이름
해당 조항의 문장 내용
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KBimCode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820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20820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20820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