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KBimCode |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시행일자): 20120820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시행일자): 2012082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