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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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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방수헤드) 방수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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